장례를 마친 뒤,
기한이 있는 일부터 차례로
발인이 끝나면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. 기한이 정해진 일을 날짜순으로 모았습니다. 돌아가신 날을 넣으면 각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.
체크 표시와 날짜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. 법률·세무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. 가족 사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확인해 주세요.
날짜를 넣으면 아래 항목마다 "언제까지"가 나타납니다.
- 사망신고와 상속포기의 기한은 법에서 "사망(상속 개시) 사실을 안 날부터"로 셉니다. 이 쪽은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 보고 계산했습니다. 나중에 알게 되셨다면 그날부터 다시 세어 보세요.
- 상속세·취득세·자동차 이전등록 등은 "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"입니다.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.
-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관마다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넉넉하게 미리 처리하시고, 정확한 날짜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.
장례 절차가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. 세금·상속 판단은 세무서·법원·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
전화 상담 1877-1852- 국가법령정보센터: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·제122조, 민법 제1019조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, 소득세법 제74조, 지방세법 제20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, 국민연금법 제115조·제12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, 공무원연금법 제88조, 군인연금법 제52조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, 장애인연금법,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,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2024년 7월 23일)
-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(2026), 국가보훈부 안내, 국세청 상속세 안내, 금융감독원 파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,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대법원 전자민원센터,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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